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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및 신청 지원 절차 소개

공유 및 매칭 지원

학교 간 물품 매칭 지원 절차

  • 공유등록
    (본부, 공유학교)

    (본부) 유휴물품정기수요조사 등록
    (공유학교) 학교 자체등록

  • 물품신청
    (수요학교)

    필요한 유휴물품 활용 신청

  • 본부

    유휴물품 활용 신청에 따른 승인 및 학교 간 매칭·조정

    사전유선협의

  • 학교 ↔ 학교

    학교 간 관리전환

    (본부) 수거·운반 및 인력 지원

  • (지원대상) 학교 유휴물품 공유 및 지원이 필요한 유․초․중․고
  • (유휴물품 공유 및 매칭 지원) 본부에서 일정기간 중 공유등록학교-신청학교 간 조정을 통해 매칭을 실시하고 수거․운반 차량 및 인력 통합적으로 지원

매칭 지원과 동시에 물품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간 관리전환 절차 이행


학교 유휴물품 범위

  1. 1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지만 활용하지 않아 창고 등에 보관 중인 물품
  2. 2내용연수가 지났지만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여 폐기 하기에는 어려운 물품

다만, 관리전환 수요기관이 없는 경우 매각 추진 검토 이후 폐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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