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개요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대응 지원 및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
- (대상) 교육활동중인 유·초·중·고 교원 및 기간제 교원
- (시기) 매년 1~12월(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 (내용)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접수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흐름
-
학교
- 사안 발생보고서 제출
(교보위 심의요청)- 사안 신고서
- 피신고인 의견서
- 참고인(목격자) 진술서
- 사안발생시 유선보고 및 업무 협의
추가 자료 제출은 개최 3일 전까지는 가능(공문)
- 사안 발생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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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조사 보고서 작성
(발생보고서 및 자료를 토대로 사안 확인) - 서류 접수·확인
- 학교담당자 및 피해 교원 유선 확인
- 현장 방문(필요시)
중대사안 발생시 학교 방문 지원 및 협의
- 조사 보고서 작성
-
본부
- 심의 자료 작성
- 개최 계획 수립
- 출석통지서 등기 발송(피신고인) 및 공문 발송(신고인)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조치결과통보
개최 10일 전 출석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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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이행 및 결과보고서
- 특별교육 공문신청
- 조치이행결과보고
학부모특별교육 (414-9575) 학생 특별교육(903-8986)
공문 제출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이행 및 결과보고서
운영 세부 절차
서식 : 자료실-교권관련자료
| 원칙 | 절차 | 업무 담당자 대응 요령 |
|---|---|---|
| 신속한 초기 대응 |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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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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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지역 교권 보호 위원회 운영 |
사안 조사 [교육청]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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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교권 보호 위원회 소집 및 개최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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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종결 [학교,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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