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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유의사항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 소규모 시설 공사 지원
    • 지원대상 : 추정금액 5백만원 이상 공사(사업계획서 및 견적서(산출서) 첨부)시설유지보수 관련 공사(신규 설치는 대상 아님)
    • 지원제외 : 리모델링, 환경개선, 하자담보 기간내 보수, 법정시설, 하자구분이 불분명한 부분방수, 급식실 바닥 보수공사
    • 신청 후 담당자에게 유선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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